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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이드 (3) - 계약서, 인보이스 샘플, W-2와 109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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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이드 (3) - 계약서, 인보이스 샘플, W-2와 1099

군밤사세요 2020. 7. 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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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뉴욕생활 ] - 미국 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이드 (1) - 연봉, 일당, 프로젝트 단위 급여

2020/07/30 - [뉴욕생활 ] - 미국 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이드 (2) - 홀드 시스템, 프리랜싱 단어

 

서류지옥의 시작!

몇 달째 계속 되던 홀드 끝에.. 드디어 북킹이 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 제일 처음 할 것은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보통 NDA [각주:1]라는 비밀보장계약서를 쓰게하고, 그 외 회사의 페이롤에 등록하기 위한 I-9이나 W-4, 혹은 independent contract를 작성하게 된다. (관련 서류의 자세한 작성법에 관한 포스팅은 추후에 하겠다.)

 

이중에 NDA라는 서류는 회사에서 일하고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이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하도 많다보니, 디자이너로 일하다보면 언젠가는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회사들의 프로젝트를 맡기 마련이다. 대기업들은 프로젝트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프로젝트 중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작업물을 올렸다가는 큰 소송이 벌어질 수도있으니 주의하자. 그리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더라도, 포트폴리오에 포함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프로듀서에게 꼭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통 광고, 영화, 드라마작업 같은 경우, 방송되고 나서는 포트폴리오에 넣는것이 가능하고, 회사내의 인터널 프로젝트의 경우 아예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경우, 포트폴리오를 공개로 하지않고 비공개로 만든 후 특정그룹에게만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수는 있다.

 

인보이스 샘플. 구글해보면 템플릿이 정말 많다

 

드디어 작업 끝! 일한 값을 받을때가 왔다. 보통 일,이 주에 한번씩 혹은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을때 인보이스를 작성 후 회사에 보낸다. 까먹고 안보내면 회사에선 당연히 돈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 잊어먹지말고 꼭 보내자. 인보이스를 보내는건 순전히 자신의 몫이다. 

 

인보이스에 들어가는 정보로는, 보통 날짜, 나의 이름과 연락처, 금액을 지불해야 할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어떤 프로젝트에 몇 시간 동안, 얼마의 값으로 일했느냐를 적고 싸인을 한다. 이 정도의 정보가 들어간다면 양식은 어떻게 생겼던 지 상관은 없으나, 되도록 보기 좋게 깔금하게 디자인해서 보낸다. 

 

인보이스를 보낸 후 처리가 되었다면, 빠르면 1-2주안에, 늦어도 보통 2달안에 인보이스에 적은 주소로 체크(수표)가 온다. 혹은 은행계좌 이체를 따로 요청할 수도 있다. 

 

 

W-2 양식
1099 양식

 

인보이스를 보내고 급여를 받았으면, 마지막 단계로 세금이 남았다.

프리랜싱을 하다보면 가끔 회사에서 W-2로 일할래? 1099로 일할래? 하고 물어볼 때가 있다. W-2와 1099 둘다 세금보고서로, 일년내내 볼 일이 없다가 1-2월쯤 회사에서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줄때나 받아볼 수 있다. 이건 일했던 회사마다 하나씩 받아야 하는 것으로, 3월이 되도 받지못했다면 회사에 꼭 문의해서 받아야 한다. 이 서류들이 있어야 4월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다. 

 

W-2는 입사시에 작성하는 W-4양식에 기준한 세금계산법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된다. (W-4에 작성하는 결혼 유무,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따라 세금의 양이 정해진다.) 회사에서 임의로 세금을 계산해주는 셈이다. 정해진 일당, 혹은 프로젝트 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받게되기 때문에 막상 받았을 때 적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4월 세금보고때에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부족했다면 더 내야할 수도있다.

 

1099는 세금이 전혀 계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게된다. 인보이스를 보낸 그대로 돈을 받게되기 때문에 세금납부의 의무는 순전히 본인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경우 분기별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있으니 잊어먹지말고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세금납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1099는 매번 세금을 직접 챙겨야해서, 귀찮고 까먹게되어서 W-2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1099의 좋은 점은,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일과 관련된 명목으로 돈을 썼을때 그만큼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작업하기위해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을 샀다거나, 디자인책을 샀다거나 하는 것들은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너무 악용한다면 영수증을 내라고 감사가 들어올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W-2의 경우 감면은 거의 받지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아마 며칠 뒤 까먹은 부분이 생각나서 자꾸 추가하게 될 것만 같다. 이 포스팅이 프리랜서로써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화이팅!! 

 

 

  1. Non-disclosure Agreement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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