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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OPT 총정리 (3) - STEM OPT extension, i-983, 연장 조건, SEVP 포탈, E-verify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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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OPT 총정리 (3) - STEM OPT extension, i-983, 연장 조건, SEVP 포탈, E-verify

군밤사세요 2020. 7.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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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뉴욕생활 ] - 학생비자 OPT 총정리 (1) - 개요, 서류준비, EAD카드 발급

2020/07/25 - [뉴욕생활 ] - 학생비자 OPT 총정리 (2) - OPT 기간 중 해외여행

 

STEM OPT는 특정 전공의 학생에 한하여 1년짜리 OPT를 2년 더 연장, 총 3년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공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로 주로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전공들이다. 하지만 꼭 과학관련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으니 학교와 확인해보길 바란다. 영문학이나 심리학처럼 인문학과들은 가능성이 낮지만, 예체능의 경우 Computer Art라던지 Animation 같은 전공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커리큘럼이 많기때문에 STEM에 해당된다. 

 

일반 OPT와 마찬가지로, STEM OPT는 학사, 석사, 박사 레벨마다 한번씩 신청이 가능하다. STEM 전공으로 학사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땃다면 3년의 OPT기간이 3번에 걸쳐, 9년동안 주어지는 것이다.

 

STEM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 잘알아보고 OPT를 3년으로 연장하자!

 

STEM OPT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처음 OPT를 신청할 땐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1년을 승인받는다. 그리고 1년짜리 OPT가 끝나기전에 2년 연장하는 것이다. 연장 할 때의 서류과정은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다. (그많은 서류를 다시 다해야한다..) I-20를 새로 받고, 여권복사하고, 사진찍고, 체크 동봉하고.. EAD카드도 새로받는 그 모든걸 반복하면 된다.

STEM OPT 신청 전에 알아둬야 할 조건, 자격 및 특이점이 몇가지 있다.

 

1. 처음받은 1년짜리 OPT가 만료되기 전에 USCIS가 STEM OPT 연장서류를 받아야한다. 

2. STEM OPT가 심사중일 경우, 원래 OPT가 만료되더라도 180일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

3. STEM OPT는 기본 OPT와 달리, 고용주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4. 모든 고용주는 E-verify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5. 모든 고용주는 I-983를 작성해야 한다.

 

원래 승인받은 1년짜리 OPT가 만료되기 전에 USCIS가 STEM OPT 연장 신청서류를 받아야한다. 

처음 OPT를 신청할 때는 시작일을 직접 정하지만, STEM OPT는 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일이 따로 없다. 처음 신청했던 시작일에서 2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다. 신청서류는 처음 OPT가 만료되기 전에만 도착하게 하면된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2019년 6월 1일 (OPT 시작일) - 2020년 5월 31일(USCIS에 연장 신청서류 도착) - 2020년 6월 1일 (OPT 만료일) 

 

이런 타임라인도 가능한 것이다. 처음 신청했을 때처럼 2,3월에 보내지않고 자신의 시작일에 맞춰 보내도 된다.

물론 일찍 보내서 빨리 서류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처음 신청할때 보다 늦었다고 너무 허둥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서류가 USCIS에 도착하는 날짜가 OPT 만료일 전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착각해서 만료일 하루전에 서류를 보내지말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STEM OPT가 심사중일 경우, 원래 OPT가 만료되더라도 180일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

일단 서류가 제때 도착만 한다면, 결과가 나오기전에는 처음 받은 OPT와 EAD카드로 만료일 후 최대 6개월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연장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나온 그날부터 일은 할 수 없게된다. 보통 서류를 제대로 입력 했다면 연장은 승인된다. 

 

하지만, STEM OPT가 심사중이고 처음받은 OPT가 만료되었다면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STEM OPT를 신청하게 되면 2년 더 연장된 유효기간이 찍힌 EAD카드를 새로 받게된다. 첫 EAD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해외여행 시 재입국할때 곤란해질 수 있다. 몇 년전, OPT기간에 출입국하던 나는 STEM OPT를 신청 후 새 EAD카드를 받았었고, 만료된 EAD카드와 새 EAD카드를 둘 다 들고 여행 중이였다. 입국심사관은 나에게 EAD카드를 보여달라고 했고 실수로 만료된 EAD카드를 내민 적이 있는데, 그대로 카드를 압수당한 적이 있다. 새 EAD카드가 있었기에 입국은 문제되지 않았지만, 없었다면 심사관에게 붙잡혀 있어야 했을 것이다.

 

STEM OPT가 연장되면 EAD카드도 새로나온다

 

STEM OPT는 기본 OPT와 달리, 고용주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OPT를 신청할 때는 고용주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할때는 이미 일을 하고있거나 잡오퍼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한다.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해야하고, 임금을 받아야하며, 고용주는 E-verify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TEM OPT 연장 고용주 자격

자원봉사, 파트타임, 인턴쉽 등 다양하게 제한없이 일할 수 있었던 일반 OPT와는 달리, STEM OPT의 고용주는 무조건 E-verify라는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STEM OPT때에도 프리랜싱을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되어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어렵게 한다. 많은 회사에서 E-verify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STEM 전공 학생들이 많이 일하는 업계의 회사들이라면 이미 등록이 되어있겠지만, 작은 회사라면 학생이 직접 설명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 

나의 경우 여러회사를 설득해서 E-verify에 등록시킨 후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등록하는게 무료라서 설명을 잘 하고, 회사에서 귀찮음만 감수하다면 충분히 해줄 수있다.

 

애증의 E-verify...생각보다 등록된 회사가 많지않다

 

E-verify란?

국토안보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인터넷을 기본으로 한 고용인의 신분확인 시스템이다. E-verify에 등록되어있는 회사는, 지금 고용하려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e-verify.gov/

이 웹사이트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사의 E-verify 등록여부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https://www.e-verify.gov/about-e-verify/e-verify-data/how-to-find-participating-employers

여기서 회사이름과 회사가 위치한 주를 입력하면, 등록된 회사만 검색결과에 나온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큰 회사같은 경우 회사의 위치와 주소상 위치가 다를 경우가 있기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선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E-verify는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고, 절차또한 복잡하지 않아서 하루정도만 신경쓴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작은회사이고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한지 몇달되어 회사사람들과 좀 아는 사이가 되었다면, 부탁해볼만 하다. 나는 사업체가 있기때문에 내 회사를 직접 등록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미루어보면 일단 온라인으로 회사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대략 15분정도 걸린다), 등록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이 오면 확인해주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에서 다시 정보를 확인하면 끝이 난다. 그렇게 등록 후에 E-verify 번호를 받게되는데, 6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이 번호는 I-983를 작성하고 학교에 고용주를 보고할 때 필요한 번호이다. 

 

 

I-983 작성

STEM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는 i-983[각주:1]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학생은 그 서류를 받아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전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그 서류를 바탕으로 Sevp portal(https://sevp.ice.gov/opt/)이라는 웹사이트에 고용주의 정보를 등록한다. 학생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정보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정사항이 있을때는 직접 수정하거나 학교에 문의하면된다. 새로운 고용주가 생길때마다 i-983을 작성해서 학교에 알려야한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가 생길때마다 I-20를 새로 받게된다. (프리랜싱을 했던 나는 I-20만 현재 20개가 넘게 모여있다..)

i-983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Student Evaluation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일을 시작한 후 6개월 뒤에 고용주가 학생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평가해서 작성해주는 페이지이다. 또한 일을 그만하게 됐을때 그 직장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이 직접 적는 항목도 있다. 이렇듯 STEM OPT 또한 철저히 교육의 목적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STEM OPT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 때 3년, 석사 때 3년 꽉꽉 채워 6년을 알차게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직장생활을 했고, 최근에 O-1비자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STEM OPT 연장은 무려 3년이나 취업비자없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스폰서의 부담없이 재능있는 학생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해 여러 회사를 옮기며 경험을 쌓고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다. 잘 이용한다면 H-1비자는 물론 O-1비자, 영주권 등을 받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류작업이 복잡할 수 있지만 꼼꼼히 들여다보고 사용하도록 하자.

 

 

 

 

 

  1. 고용주의 이름, 주소, 학생이 하게 될 일의 설명, 근무시간, 임금, 어떠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는 등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적게되는 3장짜리의 서류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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