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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OPT 총정리 (2) - OPT 기간 중 해외여행

군밤사세요 2020. 7.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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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뉴욕생활 ] - 학생비자 OPT 총정리 (1)

 

학생비자 OPT 총정리 (1)

OPT는 졸업 후 실무체험 이라는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가진사람들에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 중 실무체험인 CPT와는 실무체험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졸업 후에만 할수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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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OPT에 관해 정리해본다. OPT를 신청하고 EAD카드를 수령하기까지.. 머리아픈 서류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OPT기간 내내 고용주에 대해 보고해야하고, 처리해야할 서류가 아직 산더미이다. 

이번편에서는 EAD카드를 수령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과 해외여행을 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업무시작 :

미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면, 회사의 절차에 따라 W2 혹은 W9, 페이롤 관련 서류와 함께 HR에 보낼 서류리스트를 받게된다. 많은 회사들이 EAD카드가 없으면 페이롤에 등록을 할수없기 때문에, EAD카드가 발급되기 전 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만약 회사 입사일을 지나서도 EAD카드를 받지못했다면, 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업무시작일을 늦춰달라고 사정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되 EAD카드가 도착하기 전까지 페이를 받지않고 후에 따로 지급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의 아량에 따라 달려있으니 합법적으로 EAD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OPT는 풀타임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자원봉사 등 다양한 종류의 고용을 허락하고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프리랜서로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니며 일해보기도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보통 학생비자로 졸업 후 일을 시작해서 취업비자를 받게되면, 스폰서인 회사 한군데에만 묶여 일을 해야하는 반면, OPT 기간때에 여러회사를 경험하며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미국에서 일하게 된걸 축하합니다 짝짝

 

OPT 기간 중 해외여행

 

학생비자(F-1비자)는 처음 발급받을때 기본 5년을 주지만, 비자가 유효하다고 해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졸업 후에는 학생비자가 말소되기 때문이다. OPT를 신청한 후 아직 EAD 카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국을 출국하는 것은 삼가해야한다. 재입국할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이다. 

 

준비물

- I-20 : 두번째 페이지에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싸인을 받는 항목이 있는데, 이 싸인의 날짜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날짜가 6개월이 지났다면 ISO에 다시 싸인을 부탁하자. 이 I-20에는 OPT가 승인되었다는 정보가 적혀있어야 한다.

 

- EAD카드 : EAD카드는 신청한 OPT의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만료된다. 유효기간인지 확인한 후에 출국해야한다. (내 경우엔 유효하지않은 EAD카드를 들고 심사관에게 보여줬다가 빼앗긴 경험이 있다..이 이야기는 STEM OPT에서 이어서..)

 

- Employer's Letter : 고용주로부터 학생이 일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편지가 있어야한다. 이 말인 즉슨, OPT기간에 다시 입국하려면 이 편지를 써줄 고용주가 있어야한다. OPT는 90일동안 일을 하지않아도 괜찮지만, 일을 하지않는다면 재입국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편지에는 회사이름, 담당자의 이름, 주소, 회사에 입사한 날짜, 직책명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야한다. 구글에 Employer's letter sample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곧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증명이 되면 괜찮다. 

 

5-6번 정도 OPT기간에 미국을 입출국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심사관은 I-20는 꼭 확인했었고 Employer's Letter는 한번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모두 챙겨서 출국하도록 하자. 미국내를 여행하는 것이라면 OPT 또는 EAD카드 유무와는 상관없다.

 

 

마지막인 OPT 총정리 3편에서는 STEM OPT의 연장자격과 조건, 고용주의 자격, i-983 작성법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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