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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OPT 총정리 (1) - 개요, 서류준비, EAD카드 발급

군밤사세요 2020. 7. 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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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미국 학생비자 프로그램 중 하나인 OPT의 개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EAD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다.

OPT는 졸업  실무체험 이라는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가진사람들에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 중 실무체험인 CPT와는 실무체험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졸업 후에만 할수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 후 1년, 전공에 따라 3년까지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1. 전공과목과 연관이 있는 일이여야한다.

2. 잡오퍼를 받지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3. 시작일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4. 일주일 20시간 이상 일해야하고, 90일이상 일하지않으면 취소당한다.

5.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임금규모나 장소, 취업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OPT 관련 법안은 상당히 자주 바뀌는 편이라 매해 자잘하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졸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봉변당하지 말고, 학교에 꼭 꼭 물어봐야한다. 졸업하는 년도 1~2월쯤, 학교에서 OPT 관련 이메일을 보내올 것이다. 꼼꼼히 읽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OPT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졸업 후 1년이 주어지고, STEM 전공이라면 그 후 다시 2년 더 연장 할수있다. (STEM 연장에 대한 자세한 것은 총정리 3편에서 설명된다)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대신 OPT 시작일 이후로 총 90일동안 일을 하지않고 있다면 OPT가 취소된다. OPT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졸업하는 시점에서 학생비자는 종료된다.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각주:1]가 주어지니 그 기간안에 미국을 나가야한다. 

 

 

지옥의 러쉬아워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 환영해요

 

이 기간동안 학생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데, OPT가 끝나면 학교를 다시 입학하지 않는 이상 학생비자가 소멸되므로 보통 학생들은 이 기간동안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 많은 회사들이 재학중인 대학생이 아닌 졸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가지고있고, 비록 임금은 정규직보다 낮더라도 입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때문에 인턴쉽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타임라인

OPT 서류준비 (보통 2~4월사이) - ISO에서 새 I-20 발급 - 새 I-20와 다른 서류를 우편으로 USCIS에 발송, OPT 신청 (보통 2월~5월사이) - 신청일로부터 3개월뒤 EAD카드 수령 - 업무시작

 

절차

1. 서류준비 

학교마다 준비시키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권, I-20, 사진, 체크 등등 많은서류를 요구한다. 서류량이 많은 것도 모자라 하나라도 잘못 기입했다간 최악의 경우 2-3개월을 우편만 기다리며 OPT 시작날짜후에도 일을 못하고 시간낭비할 수있다. 혼자서 다 맞나 여러번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돌려서 한번 더 확인을 부탁하고, 학교에도 여러번 확인시켜 제대로 된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한다. (서류를 사람이 읽는게 아니고 컴퓨터로 대량 스캔해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식이기때문에, 칸에 조금이라도 벗어났다거나하면 입력처리가 안된다. 또한 싸인은 꼭 검정도, 빨강도 아닌 파란색으로만 해야한다는 식의 자잘한 규칙이 많다. 꼼꼼히 기입하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한다.)

 

특히 OPT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부터 서류처리량이 많은 8월까지는, 아무리 작은 질문이여도 USCIS의 답변을 들으려면 기본 2주는 도를 닦는 마음으로 기다려야한다. 모든 서류신청과 승인이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후 3개월후에나 EAD 카드[각주:2]를 받을 수 있다. 주소라도 잘못썼다가는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다시 받는데는 더더욱 오래걸리므로 유의하자. (미국은 우편시스템이 아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잘못 꼬이면 정말 머리아파진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분실 위험이 적은, 도어맨이 있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집으로 주소를 적어 받기도 한다. 친구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 추천하는 방법이다. 

 

OPT는 시작날짜를 직접 고를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학생비자가 종료되는 졸업날짜로 부터 주어지는 60일의 grace period 기간동안에 시작일을 설정하면된다. 시작일에서 90일 전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다. 

 

 

2. 서류제출와 EAD카드 발급 

졸업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에 시작날짜를 정하면된다. 6월 1일을 시작일로 정했다면 3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하지만 시작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시작일이 6월 1일이라면 2월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Receipt Notice. Notice Type을 보면 Receipt Notice라고 쓰여있고, Approval Notice는 똑같이 생겼지만 Notice Type에 Approval Notice라고 쓰여있다. 

접수 후 1, 2개월 뒤에 Receipt Notice 라는 걸 우편으로 받게된다. 

이 서류는 접수증, 그러니까 서류를 배송받았고 처리중이라는 영수증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서류에는 Receipt Number라는 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번호를 USCIS 웹사이트에서 조회하면 OPT 진행상황을 볼 수 있기때문에 편리하다. 

 

그리고 또 1, 2개월이 지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곧 Approval Notice를 받게된다.

Approval Notice는 드디어 OPT가 승인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이다. 보통 웹사이트에서 먼저 "Case is approved" 라는 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주일 이내로 우편으로 Approval Notice를 받을 수있다. 이 서류는 승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이지만, EAD카드와는 다른 용도임으로 이것만으론 아직 일을 시작할 수 없다.

 

EAD 카드. 유효기간이 적혀있다

보통 Approval Notice와 동일한 시기에 EAD카드를 받게된다. 이 카드가 있어야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OPT 시작날짜가 지났더라도 카드가 없다면 일을 할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접수를 빨리하면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에 상술한 것 처럼 4,5월쯤에는 까먹고 있다가 느지막히 서류를 접수하는 학생들로 넘쳐나는데, 접수가 늦을 수록 EAD카드 발급이 늦어진다. 보통 신청 후 3개월이 걸린다고 하지만, 2월에 접수하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빨리 처리되어 1개월만에 카드가 나오기도한다. 하지만 5월에 접수하는 경우엔 3-4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OPT는 시작날짜부터 90일동안 일을 하지않으면 취소되는 규칙이 있기때문에, 시작날짜 전에 빨리 카드를 받아 제 날짜에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대략적으로 서류접수 뒤 3개월 정도 후에 EAD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2월말에 OPT를 접수했고, 4월중순에 카드를 받았다. 시작날짜는 6월 1일로 정했다. 하지만 5월중순에 접수한 친구들의 경우 8월에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두 달을 일을 하지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예시. 이민과 비자에 관련해 도와줄 수 있다고 나와있다

 

3. 의도치 않게 EAD카드 발급이 딜레이되고 있을때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할 정도면, 이미 미국정부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과는 비교도 할수없게 비효율적이고 일처리가 느리다. 중요한 서류가 USCIS의 누군가의 실수로 사라졌다거나, 우편이 배송중에 사라진다거나, OPT가 승인되어도 카드가 안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이 모든것의 후폭풍은 억울하게도 학생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만약 제 때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Approval Notice까지 받았는데 EAD카드가 오지 않고있다면, 이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

 

- USCIS에 직접 연락. USCIS 홈페이지에 문의시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 이곳에 전화해서 Receipt Number를 주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카드가 발급중인건지, 발급이 되었으면 언제 우편으로 부쳐졌는지 등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준다. 그리고 몇번의 전화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별 인터뷰를 직접 잡아서 USCIS 오피스로 찾아갈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상황을 전달만 해줄 뿐, 특별히 진행을 빨리한다던가 해주진 않고 대부분 기다리라고 지시할 것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해오기때문에, 하나하나 봐줄 수 없는 듯하다.

 

- 또 한가지는 마지막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내 주위에서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봤다. USCIS에 먼저 연락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최대한 자세하고 안쓰럽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구글에 자신이 사는 지역과 Congressman을 쳐보면 의원의 사무실 홈페이지와 함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비자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기도하다. 잘 찾아서 전화, 메일, 혹은 홈페이지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도록하자. 민원이 접수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쪽에서 연락이 오고, 서류에 싸인을 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라고한다. 그걸 처리한 후에는 기다리면 된다. 믿져야 본전의 마음으로 연락해봤다가, 3달동안 늦어지던 EAD카드가 1주일안에 도착한 경우가 내 주위에서 몇번 있었다. 물론, 국회의원 측에서 도와줄수 있는건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USCIS의 룰 밖에서 벗어날 정도로 늦게 지연되고 있는 EAD카드의 경우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OPT를 신청하면서부터 받게되는 모든 I-20와 Receipt Notice, Approval Notice, EAD카드 까지 모두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해놓거나 복사본을 꼭 간직하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필요없어 보일지라도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이 오기 마련이고, 저런 서류들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EAD카드 발급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처리해야 할 서류, OPT 기간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주는 유예기간 [본문으로]
  2.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고용허가카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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