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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F-1) 정리

군밤사세요 2018. 7. 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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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 가능한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쉽게 받는 것은 학생비자( F-1 )이다.


미국의 대학교, 대학원, 어학원 등 '교육기관'에 등록하면 얻을수있다. 

한번에 5년짜리 비자가 나오는데, 5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서 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많은 유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빌려 4-5년의 교육기간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받는다. 혹은 불법으로 한인가게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기도 한다. (물론 적발되면 입국금지 당한다.)

  • 학생비자 취득법 :

1. 교육기관 (어학원,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 대학원 등)에 입학신청을 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기관에서는 I-20를 발행해준다.

2. 집주소로 날아오는 I-20를 받은 후에는 주한미군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학생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면되는데, 보통 인터뷰가 몇 주씩 밀려있으므로 미리 계획해서 신청한다. 

3.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날짜와 시간에 맞춰 대사관을 방문해서 1:1 인터뷰를 한다. '공부만 하고 돌아오는게 목표고, 미국에서 살거나 일하고싶은 의사가 전혀없다' 라는걸 확실히 어필해야한다!


I-20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이 꼭 챙겨야하는 서류이다.

[각주:1]SEVIS번호, 교육기관, 집주소, 학교등록일부터 졸업날짜, 학비, 체류가능 날짜까지 모든게 적혀있는 서류로써 잃어버리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적혀있는 정보가 바뀔때마다 새로 발급해주는데, (전학을 간다던지, CPT 나 OPT를 신청한다던지, 졸업이 연장된다던지) 몇 년간 유학생활을 하면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한다. 그동안 발급받았던 I-20를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받자마자 스캔해서 저장해놓자. 필자의 경우 9년간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있으면서 학기중엔 인턴쉽, 졸업 후엔 OPT, OPT 후엔 STEM 연장까지 했더니 I-20만 몇 십장이 된다. 




  • 학생비자 유지하기 : 

대학교의 경우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하고 (한학기 12~15크레딧), 어학원의 경우 1주일에 최소 18~22시간 수업이 있어야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각주:2]GPA가 어느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학생비자를 취소시킨다. 실제로 같은과 유학생이 수업 3개를 fail 당해서 학생비자가 취소되었다. 



  • 학생신분으로 일하기 : 

학생비자를 가지고선 미국 내에서 어떠한 영리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자영업도 안되고, 미국에서 다른나라의 일을 하는것도 불법이다. 

이 규정때문에 가족의 지원없이 유학생활을 하는 건 매우 힘든데, 간혹 현금으로 수당을 받아서 세금기록을 남기지않고 법의 눈을 피해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수당을 받고, 혹여나 돈을 못받아도 하소연할데가 없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걸려서, 공부는 하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입국금지 당하는 일이 종종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벌어보겠다고 입국금지 당하지말고 일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자.


하지만 학교라는 틀 안에서는 일할 수 있다.

학생비자는 철저히 '교육'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CPT 나 OPT같이 '전공을 살려서 관련분야의 일을 경험해보는' 교육과정을 통해 일을 할수있도록 허락해준다.

또한,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 허락해준다. [각주:3]TA,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나 카페테리아 등에서 학교내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대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적정 수준의 GPA (대략 3.0이상)을 유지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를 열심히하자. 또한 장학금, 상금을 받는 경우도 합법적인 수입으로 인정해준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수입이 생기는 것도 물론이지만 [각주:4]SSN을 빨리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수입이 생길 경우 SSN을 신청하고 세금을 보고해야하는데, 재학 후 1년뒤에 신청할 수있는 CPT나 졸업 후 신청할 수있는 OPT와 달리, 'On-campus job'의 경우 입학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SSN 발급에 걸리는 웨이팅 기간동안 학교는 회사에 비해 좀더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있다. 크레딧이 중요한 미국사회에서 SSN은 빨리 취득하면 취득할 수록 좋다. 


[각주:5]CPT와 [각주:6]OPT는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인데, CPT는 재학중에, OPT는 졸업후에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둘다 무급 혹은 유급의 형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업무량과 기간의 제한이 있다. 문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자세한 것은 CPT, OPT 정리글에 담도록 하겠다.


정리하자면, 학생비자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 장학금, 상금, CPT 와 OPT 정도이다. 



* 학생비자를 가지고있다면 비자준비에 필요했던 모든 공식서류 (재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서류 등)와 미국정부에서 받게 되는 모든 서류 (approval notice, social security card 등) 전부 다 버리지말고 잘 모아놓아야한다. 언제 어느시점에서 무슨 서류를 요구할지 알수없기 때문. 파일하나 구비해서 정리해놓으면 된다. 나는 서류하나가 부족해서 캐나다까지 다녀와야했다...일처리가 정말 느린 미국 행정구조상, 정부에서 서류하나 다시받으려면 1~2달, 잘못 꼬이면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느린행정+비효율적인 우편시스템 연타로 몇 달동안 콜센터와 싸워야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조차 다시 받을 수 있는 서류라면 다행이지, 다시 못받는 경우엔 정말 난감해질 수있다. 서류는 꼭 잘 간수하자.    






  1. 유학생의 신상정보가 전산으로 기록된 번호 [본문으로]
  2. Grade Point Average, 대학학점 [본문으로]
  3. Teacher's Assistant. 교수를 도와 수업을 준비하는 일이다. [본문으로]
  4.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로 수입, 세금기록, 신용정보 등이 기록되는 번호다. [본문으로]
  5. 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본문으로]
  6.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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