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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군밤사세요
CPT 와 인턴쉽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CPT와 OPT로 두가지가 있다.둘은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전공수업에서 배운것을 직접 회사에서 체험한다는 ‘교육’의 명목하에 일을 하고 돈을 버는것을 허용해준다. CPT : -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목과 연관된 일이여야한다.- 최소 2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보통 입학 후 1년뒤) 부터 졸업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먼저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학기 중, 방학 때 모두 신청 가능하다.- 파트타임(주 20시간미만) 이나 풀타임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풀타임으로 신청하는 경우 졸업 후 오피티를 받을 수 없다.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인턴기간을 거친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한국기업과는 달리..
뉴욕생활
2018. 7. 19. 08:01